신분증(신분증명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요건(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신분증명서(신분증)가 갖춰야할 요건(조건)
- 사진이 있을 것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 있을 것
-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
-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즉, 사진과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증, 국가기술 자격증, 교원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장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신분증(신분증명서)으로 인정되는 것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선원수첩
-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재학(적) 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장 발급의 국가유공자증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신분증명서(신분증)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
- 공무원증, 경찰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지방경찰청장 발행 국제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교원자격증(사진 미부착)
여기까지 신분증의 요건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으로는 역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라는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