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발급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의 발급나이는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입니다. 즉 보통8살에 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때 생일이 지나고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 이전에도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땐 어떤 걸로 신분을 증명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분증의 조건 글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학교 재학생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증(자치단체장발행)이나 재학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학증명서는 위의 신분증 조건글에 썼듯이 사진,이름,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있어야하고 학교장 관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학(적) 증명서가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 사진을 붙이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만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미재학생

학교에 안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이나 재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재적증명서에도 사진을 붙이고 사진위에 관인이나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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