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학교, 직장에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편의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도 지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중(입학,복학포함)이거나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토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할 것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할 것
유의사항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16년 기준은 481만원이고 50%면 240.5만원, 120%는 577만원
-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 : 공공임대는 2억1,550만(2,767만원), 국민임대는 1억 2,600만원(2,465만원)
-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통장이 필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입주자격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happyhousing.co.kr)도 있으니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