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학교, 직장에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편의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도 지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중(입학,복학포함)이거나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토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할 것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할 것
유의사항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16년 기준은 481만원이고 50%면 240.5만원, 120%는 577만원
  •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 : 공공임대는 2억1,550만(2,767만원), 국민임대는 1억 2,600만원(2,465만원)
  •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통장이 필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입주자격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happyhousing.co.kr)도 있으니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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