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유학이나 교환학생처럼 입국과 출국에 관련해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라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서 발급받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 필요서류

  • 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청, 구청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발급수수료로 2천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대리발급 받는 방법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는 여러가지 민원서류를 집에서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죠.
민원24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같은 메뉴들이 나옵니다. 윗줄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나의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대신 발급해줄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비회원로그인을 하셔서 발급해줄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적어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타인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부정 사용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문서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할 땐 수수료2천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시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