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영국대사관 영사수수료 안내
2017년 미달러화(USD) 대비 파운드화(GBP)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의 영사업무수수료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증 및 기타 업무 수수료(단위 영국 파운드화 GBP)
- 영사확인 3.1
- 인감 위임장 3.1
- 법률 위윔장 2
- 인증 위임장 1.5
- 사실증서인증 3.1
- 번역본 3.1
- 출입국사실증명 1.5
-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1.2
- 국적이탈신고 15.4
- 출입국 사실증명서 1.5
- 운전면허번역 3.1
- 재외국민등록등본 0.5
여권 업무 수수료(GBP)
- 전자여권
- 10년(48페이지) 41
- 10년(24페이지) 38.5
- 5년(만8세이상, 48페이지) 35
- 5년(만8세이상, 24페이지) 32.5
- 5년(만8세미만, 48페이지) 25.5
- 5년(만8세미만, 24페이지) 23
- 5년 미만 11.5
- 1년 15.5
- 긴급여권
- 단수 11.5
- 여행증명서 5.5
-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구여권번호기재) 4
- 여권관련사실증명 1
사증(VISA) 업무 수수료
- 영국 90일 이하 단수(F6 VISA) 100GBP
- 영국 91일 이상 장기 복수(F$, H1 VISA) 193GBP
이것 이외에 다른 사증수수료는 http://gbr.mofa.go.kr/english/eu/gbr/visa/issuance/index.jsp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