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의 오토바이(스쿠터,바이크)를 탈때 2종소형면허가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있어야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125cc는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124cc로 되어 있을꺼에요. 그래서 없어도 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cc미만 스쿠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세가지의 경우에는 2종소형 면허가 없어도 125씨씨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2종보통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딸 때 오토로 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스쿠터처럼 자동만 운전이 가능하고 메뉴얼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점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따야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보고 124cc인지 125cc를 넘는지 잘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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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웨이라는 곳에서 사주상담을 받아봄(https://www.hamoway.co.kr/reviews) 20대에 사주까페에서 들어본 뒤에 엄청 오랜만이었다. 그 당시 들었던 말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