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오토바이(원동기), 스쿠터, 바이크 탈때 2종소형 면허 필요할까?

125cc의 오토바이(스쿠터,바이크)를 탈때 2종소형면허가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있어야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125cc는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124cc로 되어 있을꺼에요. 그래서 없어도 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cc미만 스쿠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때
  • 2종보통을 취득했을때
  •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있을때

이렇게 세가지의 경우에는 2종소형 면허가 없어도 125씨씨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2종보통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딸 때 오토로 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스쿠터처럼 자동만 운전이 가능하고 메뉴얼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점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따야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보고 124cc인지 125cc를 넘는지 잘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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