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채윤이 주장하는 특검 헌법위반, 위헌, 강압수사는 곧 "대통령 대면수사 거부"
헌법에 위배되고 강압수사하는 검찰이라고 욕하는 청와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만 골라내는 임의제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에 위반한것이며 무례한 수사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한거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피의자란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란 피의자가 기소가 됐을때 그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기소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면서 검찰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 직무상 비밀 유출 등의 여러가지 혐의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잘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용어로 사기를 치는거죠.
청와대는 왜 이럴까? 대통령 대면수사 거부위한 밑밥깔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김영재 부인 박채윤씨는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정상소견을 냈고, 다시 돌아온 박채윤씨에게 건강은 괜찮은지 묻는 질문에 다짜고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사실무근이고 박채윤씨와 면담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면담도 하지 않았는데 박채윤은 자백하라고 외치면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겁니다. 즉,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고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대통령 대면수사를 거부하겠다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최순실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딸과 손자도 망할 수 있다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하고 있죠. 최순실이 처음에 귀국해서 잡혀갈때 보시면 언론이 접촉할 수 없도록 포토존에 세우지도 않고 바로 데려갑니다. 아마 최순실의 뜻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최순실이 뭐가 잘 안풀리는지 언론에게 크게 고함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박채윤은 같은 주장을 합니다. 특검이 강업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청와대는 검찰수사가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요. 헌재에서 증인심문 나왔던 차은택에게도 박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적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k스포츠 박헌영과장에게도 강업적이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했다가 첫번째 형사재판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인정했죠. 아마 인정했던 것은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 거부를 위한 밑밥입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에게 수사받지 않겠다라는 프레임을 짜는거죠. 아마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 이미 구속된 사람들 중에도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