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와 파밍사기의 범행수법 차이점 구별하기


3자사기와 파밍사기로 피해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혼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차이점에 대해 적어볼께요.

3자사기 수법

이것은 보통 중고거래에서 나타납니다. 판매자A, 구매자Z, 사기꾼Y가 있습니다. 물건은 아이폰이라고 할께요. 사기수법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자A가 아이폰을 50만원에 중고나라에 내놓습니다.
  2. 사기꾼Y가 A에게 휴대폰을 사고 싶다고 연락합니다. A판매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3. 이때 사기꾼Y는 자기 대신 입금할 사람을 찾습니다. 방법은요.
  4. 판매자A가 내놓은 물건보다 조금 더 좋아보이는 아이폰을 사기꾼Y는 50만원에 싸게 중고나라에 내놓습니다.
  5. 사려는사람이 많죠. 구매자Z가 자신이 구매한다며 나타납니다.
  6. 사기꾼Y는 입금하라면서 판매자A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7. 구매자Z는 연락해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판매자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합니다.
  8. 사기꾼Y는 A에게 입금했으니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9. 동시에 사기꾼Y는 구매자Z에게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죠.
  10. 판매자A는 아이폰을 사기꾼Y에게 보냅니다.
  11. 사기꾼은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습니다.
  12. 한편 구매자Z는 며칠을 기다려도 폰이 안옵니다. A계좌에 입금했으니 계좌주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합니다.
  13. 느닷없이 판매자A는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3자사기 수법입니다. 위의 예시는 아이폰이라는 물건으로 했지만 이것은 게임머니 등 온라인거래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사기꾼을 제외한 판매자와 구매자 둘다 피해자지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구매자의 돈이 판매자의 통장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이것은 재판으로 가려진다고 합니다.
3자사기 예방방법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물건받는 사람 이름과 입금자의 이름이 다를 때 의심해야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휴대폰번호와 물건을 같이 사진찍어달라는 등의 인증요구를 하셔야합니다.

파밍사기 수법

파밍사기라는 것은 보통 은행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사기꾼들은 은행과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습니다. 요즘은 보안카드번호를 아무데나 쓰거나 알려주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은 많죠.
내가 평소에 가던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겼고, 은행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보안카드를 넣어야한다고하니 그냥 믿고 하라는대로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카드 다 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도 해킹되는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계좌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옮겨서 빼내는 수법이었는데 이제는 대포통장이 많이 없어져서 3자파밍사기라는 수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른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 때 비로소 사기당한걸 알게됩니다.

3자파밍사기 수법

사기꾼들은 이 계좌의 돈을 어떻게 현금화할까 고민하다가 3자파밍사기를 생각해냅니다. 이 사기수법은 보통 상품권거래(백화점상품권,컬쳐랜드,해피머니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상품권은 거의 현금과 비슷하니까요.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고요.
뽐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사건인데요. 뽐뿌는 보안이 취약해서 이용자들의 비밀번호가 많이 해킹된다고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중고장터에서 상품권 판매자에게 연락합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사기꾼은 파밍했던 계좌에서 돈을 판매자에게 입금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받아 사기꾼은 유유히 사라지고 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거죠.
파밍사기 당한 사람은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황당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품권을 판매했던 사람의 계좌는 사고계좌로 잠기게 됩니다. 사기꾼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던 사람은 은행계좌를 털린 사람에게 그 돈을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판매자는 억울하죠. 정당하게 돈 받고 상품권을 팔았는데 상품권도 뺏기고 돈도 줘야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ad13]
그런데 법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거래 특별법에 의해 상품권 판매자가 피싱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판매자가 이기는 경우가 없다고해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아얘 곤란해질 수 있으니 중고거래는 안해야할 것 같아요.

DDable

Recent Posts

우울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나도 혹시 나중에 우울증 걸리면 이 영상 보며 극복해야지 그냥 청소하는 영상이지만 중간중간 웃기도하고 눈물도…

1개월 ago

아이폰16프로 액정강화필름이랑 케이스 만족

난 5년전부터 링케 케이스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닉스만 사용하고 있어. 왜 오닉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립감이…

2개월 ago

로보폼(roboform)에서 비트워든(bitwarden)으로 갈아탐

5년이상 로보폼을 사용하고 있었음. 과거엔 결제해서 사용하다가 요근래 1년정도는 결제하지 않고 휴대폰에만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었지.…

2개월 ago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마우스 사용해본 후기와 mx마스터3s와 비교

로지텍 버티컬마우스를 샀다. 리프트라는 제품인데 아시아인의 손에 맞춰 좀 작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다.(가격빼고)…

2개월 ago

제주 4.3 사건 관련된 내용들 김대중 cnn 인터뷰등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4/04/2014040400090.html 김대중은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2개월 ago

문다혜 부동산 의혹

2018년4월 구기동 빌라 매입 3.5억원 (남편 서모씨가 문다혜에게 증여)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88941 2018년7월 구기동 빌라 매도 5.1억원…

2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