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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정말 내기 싫은 돈 중의 하나가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속도를 안줄였지, 주차장에 들어갈껄이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딱지는 날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운전하면서 잠깐 주차했는데 이거 걸릴수도 있겠다라는 싸한 느낌이 올때가 있죠. 그럴 땐 미리 조회해서 주차위반에 걸렸으면 얼른 내는게 20%라도 절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차란 무엇인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차란 무엇인가?

운전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5분이상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는 것은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승용자동차 4만원
  • 승합자동차 5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각가 5만원과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각각 8만원과 9만원
  • 주차위반 딱지를 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시 20% 할인

서울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조회’라고 검색
  2. 자치단체 위반사이트에서 ‘서울특별시 통합조회’ 선택
  3. 상단 메뉴에서 주정차위반 – 주정차단속조회 순으로 선택
  4. 개인소유 혹은 법인사업자소유중 선택해서 차량번호 조회


주정차위반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의견진술기간인 20일 내에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 20%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32000원, 승합차는 4만원을 내면되니까 걸렸으면 빨리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광역시나 도시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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