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기 싫은 돈 중의 하나가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속도를 안줄였지, 주차장에 들어갈껄이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딱지는 날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운전하면서 잠깐 주차했는데 이거 걸릴수도 있겠다라는 싸한 느낌이 올때가 있죠. 그럴 땐 미리 조회해서 주차위반에 걸렸으면 얼른 내는게 20%라도 절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5분이상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위반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의견진술기간인 20일 내에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 20%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32000원, 승합차는 4만원을 내면되니까 걸렸으면 빨리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광역시나 도시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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