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미납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 가셔서 CD기를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재산세 납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제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택스(www.etax.go.kr)들이 있는데요. 저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볼께요.
위텍스를 이용한 납부는 위의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은행이나 편의점에 가셔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집으로 날라온 통지서가 있죠. 거기에 전자납부번호 등 여러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편의점에 가셔서 재산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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