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미납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 가셔서 CD기를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재산세 납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제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택스(www.etax.go.kr)들이 있는데요. 저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적어볼께요.
위텍스를 이용한 납부는 위의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은행이나 편의점에 가셔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집으로 날라온 통지서가 있죠. 거기에 전자납부번호 등 여러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편의점에 가셔서 재산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옛날이고 현재는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여권 신청이 옛날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태국에 4박6일(12.12~17)로 여행 다녀왔는데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너무 오랜만이라 이런저런 실수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