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증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사이는 친한사이이다보니 차용증을 잘 쓰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땐 꼭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끼리만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이 효력을 갖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것이죠.
공증이란 쉽게 국가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등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단순히 법무사에게 받는것이 아니란거죠. 공증사무소는 법원근처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증사무소를 검색해보셔도 그 위치를 쉽게 아실 수 있죠.
만약 차용증으로 1억의 금액을 적었다면 초과액 8500만원*3/2000 = 127,500원입니다. 그래서 천오백만원까지의 수수료 4만4천원을 더하면 171,500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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