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다. 주택담보대출이든 보증금담보대출이든 어떤 담보에 대해서 은행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래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대출받는 은행의 이름이 적혀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대출 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은행과 신규은행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환을 하면서 그 전 은행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나중에 대출받은 은행의 이름만 들어가있다.
은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험사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돈을 빌려주는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 공공임대의 경우 각 권역을 담담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관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때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면서 알려줄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한다면 두 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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