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차릴 수도 있고, 차려져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인중개사무실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자격이 중개보조사입니다. 중개보조사는 말 그대로 공인중계사의 중개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역할인데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되고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찾아보면 없고요.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aredu.or.kr)에 따라 회원가입하고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수강비는 4만원이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네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해서 로그인까지 마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몇가지 나오는데요. 직무교육에서 중개보조원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4만원 결제하시고 교육을 천천히 다 들으면 마지막에 교육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옛날이고 현재는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여권 신청이 옛날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태국에 4박6일(12.12~17)로 여행 다녀왔는데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너무 오랜만이라 이런저런 실수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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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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