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아무데서나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초상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의 얼굴 초상권에 대한 인식,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보니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작권법이라는게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인지 영국은 프라이버시,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나가다가 길거리가 예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만약 사람을 찍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례이고,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다고 사진기를 들이댔다가는 아이의 부모에게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죠. 어른들의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영국이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은 들어봐서 아실텐데요. 우리나라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을 때리고 학대를 하면 징역까지도 살아야합니다. 그만큼 동물을 보호하는데 동물의 프라이버시까지도 보호합니다. 지난 2008년에는 한 남성이 말을 학대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언론에서는 보도할 때 말의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해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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