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주택 등을 신청하려고 해도 항상 나오는 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의 100%, 50%, 70%, 120%에 따라서 지원가능자격이 주어지기도하고 박탈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통계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게될 입주자 모집 공고나 복지혜택의 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2016년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도시근로자기준이고요.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정확하게는 위의 통계는 2016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서 봤을때 전년도라면 2016년 전체를 봐야하지만 통계청에 아직 4/4분기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이 위의 수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3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의 내용은 100%이고요. 70%이하라면 저 금액에 0.7을 곱한 금액인 3,491,301원보다 낮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이하라면 위의 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인 2,493,787원보다 소득이 낮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3인가구기준으로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전입니다. 그래서 세후 월급은 더 줄어들고 도시이기때문에 물가가 높은만큼 소득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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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
계산은 통계청의 통계수치를 보고 산수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가셔서요.
검색창에 가계동향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여러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수지죠.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져있고 스크롤 위로가보면 1인,2인,3인도 있고요. 지금은 3/4분기내용인데 1/4분기, 2/4분기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전체로 계산하려면 네개의 분기를 모두 합한다음 4로 나누면 2016년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되는거죠. 물론 같은 말로 2017년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것이고요. 이 방법만알면 2018년에도 계산해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 숫자를 보느라 고생많으셨는데요. 어려워보이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쉽게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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